구례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0.10.30.]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1604호, 2000.10.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의하여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기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지역은 군의 관학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장치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의2(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 제6조의2(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제7조의2(준공검사등)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②급수장치중 옥외로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도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납부)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0. 10. 30.〉②삭제〈2000. 10. 30.〉

③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 장치와 시설 공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부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②2가구이상이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부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수도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행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원인제공자의 책임에 의한다.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는 급수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삭제〈2000. 10. 30.〉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1984. 7. 18.〉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삭제〈2000. 10. 30.〉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소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경우)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2000. 10. 30.〉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관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급수장치 사용권리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보호 의무를 승계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상수도원수의 유해물질 유입으로 힌한 오염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사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고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에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분양단위)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전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제32조삭제〈2000. 10. 30.〉

2 삭제〈2000. 10. 30.〉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고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 ①흥행ㆍ임시집회ㆍ전람회ㆍ재해복구ㆍ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시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0. 10. 30.〉②일시급수 사용요금 및 부과징수는 제31조를 준용한다.〈개정 2000. 10. 30.〉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징수료를 징수한다.1. 제6조제3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32m/m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32m/m이상 4,000원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32m/m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량기 점검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1,000원

32m/m이상 2,000원

5. 제40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32m/m이상 4,000원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군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삭제〈2000. 10. 30.〉

3.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로서 수도사용료중 가정용·공업용은 50%, 업무용·영업용·욕탕용1ㆍ2종은 30%〈개정 2000. 10. 30.〉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자로서 가정용 수도사용료중 20%〈개정 2000. 10. 30.〉

5.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8조의6(회의운영) 제38조의6(회의운영)①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3.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9조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정지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선한 자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9.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이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 자본금은 1,00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우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10호 1980. 2. 29.〉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33호 1980. 7. 3.〉

이 조례는 198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57호 1980. 12. 31.〉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675호 198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2호 198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703호 1982. 3. 2.〉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1항의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납금을 환부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806호 198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809호 1983.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19호 1983. 1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한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881호 1984. 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904호 1984.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27호 1985.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46호 198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51호 198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56호 1985. 9.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 10.1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76호 198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82호 1986.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03호 1989. 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9. 1. 10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129호 198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6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7호 1991.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06호 1992. 11.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341호 1994. 7.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382호 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79호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11호 199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04호 2000. 10.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요금체계 변경은 2000년11월 사용량부터 적용하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요금,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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