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군내수계의 수질보전 및 지리산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푸른구례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및 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푸른구례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푸른구례21"의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지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채 또는 사업을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⑥군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은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은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②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각 1인과 고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민, 사회단체 임원, 민간단체 임원, 사업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
2. "푸른구례21"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조사·감시활동 수행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진결과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군은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