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구례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지원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생활지원과장ㆍ보건의료원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3. 8.〉〈개정 2007. 1. 12.〉<개정 2010. 12. 31.>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 3. 8.〉〈개정 2007. 1. 12.〉<개정 2010. 12. 31.>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구례군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장수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중 “사회복지담당, 방문보건담당”을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으로 한다.
⑭~(;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