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0.12.31.]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1926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례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주민참여 보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예산편성 계획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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