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10.12.31.]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1926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호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4.〉〈개정 2008. 1. 9.〉<개정 2010. 12. 31.>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6. 8. 14.〉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37조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2. 수급자란 법 제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호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12. 31.>

1. 삭제〈 2007. 3. 7.〉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타수입

제3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12. 11.〉〈개정 2008. 1. 9.〉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개정 2008. 1. 9.〉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개정 2008. 1. 9.〉

3. 삭제 〈2008. 1. 9.〉

4. 농촌주택개량 대상가구〈신설 2008. 1. 9.〉

② 삭제 〈2006. 8. 14.〉

③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생활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로 생활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구례군에 소재를 둔 기관·단체로 한다.〈신설 2006. 8. 14.〉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자금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④제3항제5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6. 8. 14.〉

1. 행상·노점상의 허용구역에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⑤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퍼센트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퍼센트 이내인 자로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 3. 17.〉〈개정 2006. 8. 14.〉

⑥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때,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단,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06. 8. 14.〉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8. 14.〉

⑧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14.〉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하되, 융자한도액 소득자금은 가구 3천만원이하, 법인은 1억원 이하로 하며, 생활기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단, 생활금중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06. 8. 14.〉〈개정 2006. 12. 11.〉

②융자금의 이율은 연2퍼센트로 한다.〈개정 2003. 3. 17.〉〈개정 2004. 4. 6.〉〈개정 2006. 8. 14.〉〈개정 2006. 12. 11.〉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적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검토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등상환한다. 다만, 거치기간 만료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월·분기, 반기로 균등상환할 수 있다.〈개정 2006. 8. 14.〉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군금고에 예치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4.〉

제14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자활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6. 8. 14.〉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운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구례군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조례 제1513호 199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44호 199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69호 2000.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74호 2003.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90호 2004. 4.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3. 3. 16 이전 규정에 의한 약정이율로 융자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개정조례 공포시부터 제5조제2항(대부이율)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761호 2006.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종전의 생활안정자금계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을 신설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생활안정자금계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규정에 의한 약정이율로 융자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조례 공포시부터 제5조제2항(대부이율)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773호 2006.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92호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28호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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