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 삭제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
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
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
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구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구례군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7.23)
아니한다.
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2. 12. 31 조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3. 9. 24 조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8. 31 조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1. 8 조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4. 18 조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2. 21 조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8. 31 조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13 조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6. 12 조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4. 27 조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5. 12 조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4. 23 조57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0. 6. 30 조632)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10. 16 조6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등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82. 3. 2 조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5. 26 조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7. 29 조76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2. 30 조7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구례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11호)
* 구례군 유선 및 도선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23호)
부 칙(83. 11. 25 조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 30 조8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4. 11. 22 조9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85. 3. 20 조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6. 5 조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7. 7 조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1. 6 조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22 조1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별표1-1)는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 4. 26 조11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90. 10. 20 조1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12 조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2. 13 조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 15 조1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8. 9 조1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2. 6 조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22 조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 9 조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 31 조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8. 12 조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2 조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 30 조1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8 조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23 조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6 조1649)
제1조(시행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3조 생략
부 칙(2002. 8. 12 조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 7 조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 9 조1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