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구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구례군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7. 2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등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구례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11호〉
* 구례군 유선 및 도선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별표1-1)는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 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