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3. 7.]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1844호, 2008. 3.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2 삭제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구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구례군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7. 23.〉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6호 1962. 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4호 1963.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호 1964.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호 196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호 1966.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7호 1968.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9호 1971.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5호 1974.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88호 197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3호 1976.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6호 197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77호 1976. 4.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632호 1980. 6. 30.〉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54호 1980. 10.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등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734호 198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59호 1982.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67호 1982. 7. 29.〉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89호 1982.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구례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11호〉

* 구례군 유선 및 도선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23호〉

부칙〈조례 제818호 1983.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2호 1984. 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910호 1984. 11.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928호 198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0호 198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89호 1986.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5호 1987.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11호 1989. 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별표1-1)는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1138호 1989. 4.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1197호 199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8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24호 199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34호 199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04호 1996.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19호 199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77호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88호 1997.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94호 19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56호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84호 2000.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02호 200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10호 200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22호 2001.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49호 2002. 5. 6.〉

제1조(시행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3조 생략

부칙〈조례 제1657호 200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63호 200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70호 2006.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44호 2008. 3. 7.〉

이 조례는 2008. 7.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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