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0.12.31.]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1926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0. 12. 31.>

②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0. 12. 31.>

제3조(참석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60호 1979.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15호 1980.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06호 198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64호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6호 1998.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50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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