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시행 2015. 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885호, 2015.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3. 법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4.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업무에 드는 비용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제3조제1호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 ?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당해 자치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교부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회계운용상 구간에 교부금액의 증감 조정이 필요한 때

제7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분기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의료 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제3979호,2002.3.20> 부칙< 제5885호,2015.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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