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기타 수입금
1.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3. 법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4.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업무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당해 자치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교부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회계운용상 구간에 교부금액의 증감 조정이 필요한 때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