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5.22.]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05호, 2015. 5.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제12조(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평가) ①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의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해당 학교장이 실시하며,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다.

③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④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평가 실시 비율은 자율학교는 학교급별로 20%이상,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평가 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① 교육감은 5년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 대상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운영성과 보고서에 의한 서면·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④ 그 밖에 평가 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정기간 연장)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매회 5년의 범위내에서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

제14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영제91조의3제4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법인전입금 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865호,2014.5.29> 부칙< 제896호,2014.12.31> 부칙< 제905호,201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