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4.20.] [대구광역시조례 제4718호, 2015.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각종 고시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삭제 ?

제5조(징수방법) 각종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1.3.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별표 2의 각종 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부칙< 제4231호,2011.3.10> 부칙< 제4413호,2012.5.10> 부칙< 제4525호, 2013.9.30> 부칙< 제4718호,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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