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5. 4.13.] [인천광역시조례 제5485호, 2015. 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교육감 이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준용) ①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법인카드"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4.7. 조5343> <개정 2015.4.13. 조548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배정자"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 차량 관리 규칙」별표의 전용차량 배정자"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7. 조5343> <개정 2015.4.13. 조5485>

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5044호,2012.1.2> 부칙< 제5343호,2014.4.7> 부칙< 제5485호,201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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