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장 의견(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사립학교는 이사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 허가한다. <개정 2015. 2. 13.>
② 과대학교에 입학대상인 초·중학생이 자율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와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자율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모집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24조, 제68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의 전학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개정 2015. 3. 25.>
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지정 2차년도에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실시한다.
④ 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