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66호, 2015.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부모위원??이란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2.??교원위원??이란 해당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3.??지역위원??이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 밖의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외) ① 분교장은 해당 학교의 공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학교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하나로 설치하고, 그 명칭은 통합명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의 장(이하??학교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중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 결정은 위원 임기개시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명 이상 8명 이내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명 이상 12명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명 이상 15명 이내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40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4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4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40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이 그 남은 임기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선출절차나 그 밖에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는 3월로 하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부담경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 학교를 달리 하였을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또는 퇴학하였을 때. 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학생수련활동, 학생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의2.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 5.>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 수렴 등)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심의 안건과 같이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회의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3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면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및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개최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그 외의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출석위원의 성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 배포하고, 다음 정기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관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 종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위원회규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3조(발언권) ①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청의 지원?지도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안건의 처리)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은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번 운영위원회 회의 시 처리결과 또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명령)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없음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제26조(시정명령) 제2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위원의 자질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제28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에 따라 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ㆍ제9조?제10조?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사립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학교??는??사립학교??로,??심의??는??자문??으로,??위원회규정??은??정관??으로 본다.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ㆍ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및 그 밖의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30조(위원회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865호,2012.1.11.> 부칙< 제1266호,2015.3.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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