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 2015. 2.25.] [부산광역시조례 제5116호, 2015. 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2.25. 조5116>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부산광역시 교육 및 교육행정,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2.25. 조5116>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뛰어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창안상)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교육재정확보 또는 예산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부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대외적으로 부산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경우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 및 입상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의)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교육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표창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1항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조4303> <개정 2015.2.25. 조5116>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설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

2.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

3.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 교육청의 국장·과장 및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그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성·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

4. 표창이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등

제15조(직속기관의 표창수여) 직속기관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799호, 1991.3.25> 부칙< 제2883호, 1992.1.3> 부칙< 제3510호, 1999.1.1> 부칙< 제3741호, 2002.1.1> 부칙< 제3786호, 2002.6.10> 부칙< 제3998호, 2005.5.3> 부칙< 제4248호, 2008.2.6> 부칙< 제4303호, 2008.11.5>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5116호,2015.2.2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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