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책기획실장, 직제상 국ㆍ담당관의 순위에 따른 국장 또는 담당관이 대리한다.〈개정 2010. 8 .20.〉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속 직원이 대리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소속 기관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