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2.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84호, 2015. 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3과 제105조의4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16.〉

제2조(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되, 법인전입금이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보다 적으면 법정부담금 이상을 전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이 감소하지 않는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아닌 설치·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도 매년 전년도에 부담한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을 매년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으로 이를 부담할 수 없는 학교법인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할 때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확보방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평가는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④ 종합평가는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지정기간 종료일 10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기간 연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되, 제4조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영 제105조4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정책기획실장, 학교교육과장,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8. 20, 2015.2.13.〉

③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의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영 제105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면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요구 등) 위원회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제106호,2010.9.16.>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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