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인성교육 진흥 및 홍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생활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