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보조·보좌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장에 따라 설치하는 직속기관과 공립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 11. 2.〉
3. 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 2014.12.31.〉
4. 제2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 11. 2 2014.12.31.〉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1. 2.〉
③ 도교육감은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교육감은 물품관리관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과 물품출납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 11. 2.〉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 소관 물품의 수급계획〈개정 2011. 11. 2.〉
나. 교육청과 제2관서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개정 2011. 11. 2.〉
다. 해당 교육청 소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개정 2011. 11. 2.〉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당 관서 소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개정 2011. 11. 2.〉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2.〉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1. 11. 2.〉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2.〉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11. 11. 2.〉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개정 2011. 11. 2.〉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1. 11. 2.〉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11. 11. 2.〉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1. 11. 2.〉
③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2.〉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1. 11. 2.〉
3. 같은 물품의 총량 〈개정 2011. 11. 2.〉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개정 2011. 11. 2.〉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1. 11. 2.〉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물품매각을 할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교육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 11. 2.〉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2011. 11. 2.〉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에서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