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55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그 보조기관?소속기관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과?담당관?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목개정 2013.5.15]

제4조(교육지원청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목개정 2014.12.31.]

제5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2.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7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1의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2.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3.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3.5.15.〉

5의2.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5의3.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5의4. 의회,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6. 삭제 ?

7. 삭제 <2010. 8. 18.〉

8.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국외 유학에 관한 사항

10. 대학교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대외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18.〉

14.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6. 삭제 ?

17. 삭제 ?

1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19. 삭제 ?

제8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0.〉

1. 삭제 <2010. 8. 18.>

2.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 8. 18.>

4. 장학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

9.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의2.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9의3.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

10.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 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10. 8. 18.>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학교체육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7. 삭제 ?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18.〉

1.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상사태 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3의2.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4. 삭제 ?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12.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13.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4. 삭제 ?

15. 다른 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설치) ① 학생들의 인성예절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와주며 각종 연수운영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인성예절교육 ?

2. 삭제 ?

3.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 ?

4. 삭제 ?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13조(설치) ①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의 대중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1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2.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3.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4. 과학?교사 연수

5. 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및 연구결과 일반화 〈개정. 2010. 8. 18.〉

5의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8.〉

5의3.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16조(설치) ① 외국어 교육,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 교육 및 연수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17조(원장) 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 ?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 교육 및 연수 ?

4. 삭제 ?

5. 사이버학습 운영 ?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영재교육원 운영 ?

7.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19조(설치)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0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 학생 동아리활동의 조장?지도 ?

3. 삭제 ?

4.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

5. 학생의 학예활동

6.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

7. 청소년의 거리 운영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

9.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22조(설치)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독서활동 및 심신수련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둔다. ?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3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 학생 동아리활동의 조장?지도 ?

3. 삭제 ?

4. 학생의 학예활동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

6. 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7.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

9.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25조(설치) ①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6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28조(설치)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둔다.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개정 2012. 1. 4.>

제29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

3.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30조의2(설치)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유아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조 신설 2012. 1. 4.>

제30조의3(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조 신설 2012. 1. 4.>

제30조의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12. 1. 4.>

제31조(설치) ① 제주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자재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18.〉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2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33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8, 2012. 1. 4.〉

제34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2014.12.31.>

제35조(업무) 〈삭제. 2010. 8. 18.〉

제36조(교육지원청 소속기관)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도서관 등을 둔다. ?

② 교육지원청별 소속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③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 4.>

[제목개정 2014.12.31.]

부칙< 제264호,2007.8.6> 부칙< 제457호,2009.3.11>(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653호,2010.8.18> 부칙< 제832호,2012.1.4> 부칙< 제1041호, 2013.5.15> 부칙< 제1255호,2014.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제1부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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