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인정도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92호, 201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심사·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도서 심의회 설치) 인정도서 인정 신청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세종특별자치시 인정도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인정도서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학교혁신과장, 교원인사과장, 창의진로과장, 인성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인정도서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장학관을 간사로 한다.

③ 심의회 산하에 각 교과목별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교과목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교과목별 심의회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현직 교원, 교육 전문가, 대학 교수, 교육 행정가 및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도서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심의

2. 인정도서 인정 기준의 결정 심의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 처분 심의

4. 인정도서의 내용 수정 요청에 대한 심의

5. 인정도서의 가격 사정에 대한 심의

6. 인정도서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인정도서 심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⑤ 당연직 심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촉 심의 위원의 임기는 심사한 사안이 종결됨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인정도서 심의 회의) ① 인정도서 인정 신청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교육감이 별도로 위촉한 인정도서 편찬 위원이 개발한 도서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인정도서 인정 심의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의하며 인정 도서의 필요성,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인정도서 사용 범위 등) ① 교육감(타시·도 교육감 포함)이 인정도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해당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되면,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교육감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인정도서 신청)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의 교과목에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저작권이 교육감에게 있거나,「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3항에 따른 도서는 인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제11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정 기준)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인정도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 기준을 정한다.

제13조(인정도서 합격 등 결정) ① 인정도서 심의 결과의 시행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② 교육감은 인정도서 신청 학교장에게 인정도서 사용 인정 내역 및 편찬 체제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를 송부하되, 인정도서 관리 대장에 인정도서를 기재하며 그 내용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인정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정도서 심의 결과 내용, 표현 또는 표기상 오류 사항이 있는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⑤ 심의 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거나 불합격의 통지를 받은 저작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1년 이내) 내에 해당 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인정도서 청문)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사정)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사정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6장제32조부터 제37조를 준용 한다.

제16조(운영 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9호,2012.9.27> 부칙< 제76호,2014.5.20> 부칙< 제92호,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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