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정도서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장학관을 간사로 한다.
③ 심의회 산하에 각 교과목별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교과목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교과목별 심의회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현직 교원, 교육 전문가, 대학 교수, 교육 행정가 및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심의
2. 인정도서 인정 기준의 결정 심의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 처분 심의
4. 인정도서의 내용 수정 요청에 대한 심의
5. 인정도서의 가격 사정에 대한 심의
6. 인정도서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⑤ 당연직 심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촉 심의 위원의 임기는 심사한 사안이 종결됨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교육감이 별도로 위촉한 인정도서 편찬 위원이 개발한 도서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인정도서 인정 심의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의하며 인정 도서의 필요성,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해당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되면,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교육감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저작권이 교육감에게 있거나,「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3항에 따른 도서는 인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② 교육감은 인정도서 신청 학교장에게 인정도서 사용 인정 내역 및 편찬 체제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를 송부하되, 인정도서 관리 대장에 인정도서를 기재하며 그 내용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인정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정도서 심의 결과 내용, 표현 또는 표기상 오류 사항이 있는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⑤ 심의 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거나 불합격의 통지를 받은 저작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1년 이내) 내에 해당 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