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시행 2014.12.22.]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679호, 2014.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구광역시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직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 등 입학전형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94호,1998.5.22>(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 부칙< 제679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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