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 2014.12.26.] [전라남도조례 제3860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교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주택임차지원사업"이란 교직원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보급하거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기금의 설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주택임차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심의위원회 기능) ① 도교육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기금운용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2. 그에 속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 및 권한의 위임)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교육장 관할 구역 소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2. 배정된 기금의 관리

제5조(감독)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과 관리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보조금·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기금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의 임차

2. 교직원 전세자금 대여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삭제 ?

제10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주택임차지원 대상자는 현 근무지 내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자 임차주택 사용을 희망하거나 전세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방법, 지원의 범위, 기간 및 절차, 지원 횟수, 자금상환 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조건) ①주택임차 지원에 따른 지원기간중의 임차주택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주거생활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지원기간중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삭제 ?

제12조(기금의 관리 등)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장의 노력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장에게 우선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담당하도록 소속 공무원을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관직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11호,1994.7.11> 부칙< 제2640호,1998.12.21>(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785호,2001.2.20> 부칙< 제3603호,2012.9.27>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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