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2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195호, 201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보조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

1. "학교장"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6.1)

2. "교육장"이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0.10.8, 2012.6.1)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11.21)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2012.6.1)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개발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특성화를 위한 사업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0.10.8)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1.21)

제4조 삭제 ?

제5조 삭제 ?

제6조(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교육 지원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 또는 경기도교육청,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개정 2014.11.21)

3. 교육장과 사전 협의된 대응투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05.30, 2014.11.21)

2. 교육협력사업 및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1.21)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를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1.2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2.6.1)

4. 자기자본 부담액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 (개정 2012.6.1)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 방법 (개정 2012.6.1)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6.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개정 2012.6.1)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개정 2012.6.1)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장이 정산보고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11조(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21)

③ 위원장은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1. 교육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4.11.21)

2.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4.11.21)

3. (삭제 2014.11.21)

4.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4.11.21)

5.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개정 2014.11.21)

6. 초·중·고 학교장 대표 (개정 2014.11.21)

7. 학부모 대표 (개정 2014.11.21)

8.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개정 2014.11.21)

9.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4.11.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21)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14.11.21)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4.11.21)

1.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교육발전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6.1)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하고 교육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소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1. 도의원 (개정 2014.11.21)

2. 시의원 (개정 2014.11.21)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개정 2014.11.21)

4. 학교장 대표 (개정 2014.11.21)

5. 학부모 대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개정 2014.11.21)

6.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4.11.21)

7. (삭제 2014.11.21)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중 대응지원사업의 선정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4.11.21)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21)

제13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2.6.1]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1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32호,2012.6.1> 부칙< 제1195호,2014.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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