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 ?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5.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체육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야구관계자
5.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
③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