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시행 2014. 8. 8.] [대전광역시조례 제4323호, 2014.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8〉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각급학교 졸업식 등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대전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대외적으로 대전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와 그 밖에 경쟁·기록순위에 따른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8. 8〉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8. 8〉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창사무의 간소화·정보화를 위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직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와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875호,1989.1.28> 부칙< 제2123호,1991.3.25> 부칙< 제2170호,1991.11.12> 부칙< 제2772호,1998.5.20> 부칙< 제2804호,1998.12.18>(타법명)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085호,2002.2.18> 부칙< 제3177호,2003.6.19> 부칙< 제3700호, 2009.1.2> 부칙< 제4323호,2014.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1677호(88.11.22) 대전시교육유공자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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