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시행 2014. 5.30.]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03호, 2014. 5.30.]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1. 3.25, 1991. 9.27, 1998.12.18., 2010. 8.19, 2014. 5.30>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 3.25>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 3. 25>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1. 3.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105호,1989.1.28> 부칙< 제155호,1991.3.25> 부칙< 제170호,1991.9.27> 부칙< 제308호,1998.4.17> 부칙< 제311호,1998.12.18> 부칙< 제513호,2010.8.19>(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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