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시행 2014. 6.18.] [경기도교육규칙 제721호, 2014. 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중학교 등 교육지원청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할 지역의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 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의 남은 기간 계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에 따라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생명·신체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공무원에게는 별표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를 따르되,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의 명예퇴직 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당 지급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로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같은 직(계)급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408호,1999.1.12> 부칙< 제418호,1999.8.30>(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646호,2011.11.18> 부칙< 제721호,2014.6.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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