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교실
나. 특별교실
다. 체육관, 강당(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라. 운동장
마. 테니스장
바. 기타 학교 내의 부대시설
② 경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 학년도 중 시설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기간 등을 공동이용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기타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교육활동상 필요한 경우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