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의 설립 허가
나. 법 제34조제2항의 해산 인가
다. 법 제36조의 합병 인가
라. 법 제45조의 정관 변경 인가(목적·명칭·설치학교변경 제외)
마. 법 제47조의 해산 명령
바. 법 제47조의2의 청문 실시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취소
3.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실비 부담 승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승인, 임원 취·해임 및 이사회소집 승인,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및 지도 감독, 정관 변경 허가(목적, 명칭, 기본재산 변경 제외)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의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관내 전보
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면직·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정년퇴직·사망처리
7.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장(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개정 2014.5.19. 규583>
8.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개정 2014.5.19. 규583>
9.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 채용후보자에 한함)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변경·폐쇄 및 지도·감독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국유재산 관리 지원
1. 소속 교사의 보직 부여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 소속 교감·교사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소속 교감·교사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5.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1.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 제외)의 보직 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