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3.1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603호, 2014. 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제3조(임용자격기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 계급별 군경력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를 준용한다.

부칙< 제603호,2014.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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