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3.31.] [대구광역시조례 제4569호, 2014.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목개정 1998.5.9., 2000.4.4., 2009.4.20., 2013.1.10.] ①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③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④ 영 제58조에 따른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 연도 입학일 현재 학생수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삭제 ?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③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겸직 금지) [제목개정 2013.1.10.]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장 및 원감은 해당 학교 및 유치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에게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의 퇴직) ①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된다. 다만, 학생 졸업의 경우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② 소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소양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선출한다. ?

⑤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4조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삭제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

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졸업앨범 구입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내용 및 의견수렴 처리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2조(서류 제출 요구 등) [제목개정 2013.1.10.]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관련된 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 소집 등) [제목개정 2013.1.10.]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안건의 발의 등) 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1. 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④위원이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의 공개)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0.]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8조(운영 경비 등) [제목개정 2013.1.10.]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지원·지도) ①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 <개정 98.5.9>

제20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제4032호,2009.4.20> 부칙< 제4287호,2011.10.10> 부칙< 제4467호,2013.1.10> 부칙< 제4569호,2014.3.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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