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3.10.]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09호, 2014. 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북도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교육혁신과장, 인성건강과장, 미래인재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의 안건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09호,2014.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전라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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