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2.28.] [대전광역시조례 제4270호, 2014.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중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 2.28>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 등을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1999. 5.20, 2013. 4.12>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삭제 <2014. 2.28>

③ 삭제 <2014. 2.28>

제5조(임용절차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고 하는 경우 공고 및 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용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 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 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에 규정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2010.10. 1>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개정 2013. 4.12>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1999. 5.20>

제10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휴직기간)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 4.12>

제12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신설 1999. 5.20, 개정 2013. 4.12>

제13조 삭제 <2013. 4.12>

제14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면직한다.

제16조 삭제 <2014. 2.28>

부칙< 제1874호,1989.1.28> 부칙< 제2114호,1991.3.25> 부칙< 제2266호,1993.1.12> 부칙< 제2853호,1999.5.20> 부칙< 제3641호,2008.6.20> 부칙< 제3885호,2010.10.1>(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4174호,2013.4.12> 부칙< 제4218호,2013.8.16> 부칙< 제4270호,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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