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4. 2.28.]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01호, 2014. 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의 설치) 영 제3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제4조(입학 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 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시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에 대하여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444호,2006.9.1> 부칙< 제479호,2008.4.28>(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 부칙< 제583호,2013.8.21> 부칙< 제601호,2014.2.28>

이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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