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3.12.30.]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282호, 2013.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 그 밖에 잡수입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2.21)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신설 2012.2.21)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②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2.24, 2009.12.28, 2013.12.30)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2.24)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2.24 조례 제8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12.28 조례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생활안전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2.21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