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4. 1. 6.] [인천광역시조례 제5307호, 2014.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5307호,2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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