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

[시행 2013.12.12.]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699호, 2013.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는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 <개정 2010. 8. 26, 2013.12.12.>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추천기준) 교육청(본청)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부서는 과장 또는 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 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주요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3. 기타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제5조(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추천서류)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서식) 2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3. 공적조서 4부(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준용)

4. 기타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3부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규칙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미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②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공적의 비중·타당성·적정성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86호, 1998.11.3> 부칙< 제608호,2010.8.26> 부칙< 제699호,2013.12.1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지침)「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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