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13.] [경기도조례 제4646호, 201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2. 성남시

3. 안양시

4. 과천시

5. 군포시

6. 의왕시

7. 부천시

8. 고양시

9. 광명시 <신설 2012. 1. 2. 조4319>

10. 안산시 <신설 2012. 1. 2. 조4319>

11. 의정부시 <신설 2012. 1. 2. 조4319>

12. 용인시 ?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조4258>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과 숙박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및 공정성 확보 계획

나.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다.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라. 입시 탈락 학생에 대한 해소 방안

마. 학교간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책

4.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10.20. 조4258>

제5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35호,2011.8.8> 부칙< 제4258호,2011.10.20> 부칙< 제4319호,2012.1.2> 부칙< 제4646호,201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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