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 2013.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5592호, 2013.10.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일반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0.4>

제7조 (지원신청) ①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지원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시·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7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405호,2006.7.19> 부칙< 제4452호,2007.1.2>(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846호,2009.9.29> 부칙< 제4925호,2010.1.7> 부칙< 제4953호, 2010.3.2> 부칙< 제5050호,2010.11.4> 부칙< 제5137호,2011.7.2>(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140호,2011.7.28>(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부칙< 제5230호,2012.1.5> 부칙< 제5592호,2013.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교육 실무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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