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9.26.] [전라남도조례 제3741호, 2013.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관, 각급학교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 및 정보공개 대상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서 및 정보공개 대상 등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9.26〉

제3조(징수구분) ①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 2,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증명중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증명사항으로서 수개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사항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경우에는 매 통마다, 그리고 수 인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사진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에 불구하고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로 하는 제증명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자료

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신청·발급되는 제증명

4.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②제1항에 따른 제증명등 발급 서류에는 그 여백에 별표 1의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한다.?

②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401호,2010.11.5> 부칙< 제3741호,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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