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시행 2013. 8.29.]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08호, 2013. 8.29.]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상남도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교육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자율학교등"이란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다만, 특목고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별표 1의 학교유형 중 외국어·국제계열, 예술계열의 경우에는 학교정책과장이, 체육계열의 경우에는 체육건강과장이 과학직업과장을 대신하여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경상남도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촉의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별표 1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자율학교등 지정 신청서 제출)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자율학교등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13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지정 및 지정 취소) ①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율학교는 3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장초빙 및 공모학교의 경우는 임용기간을 고려하여 4년 이내로 지정하고, 특성화학교에 의한 자율학교 지정은 협약기간에 따른다.

② 지정 학교 중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 야기, 각종 민원 등으로 ‘기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운영평가는 학교 자체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구분 실시한다.

② 학교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교육청 평가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되,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⑤ 학교 자체평가 및 교육청 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납입금의 3% 이상을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67호,2011.10.13>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교육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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