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

[시행 2013. 8.29.]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08호, 2013. 8.29.]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교육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수영장

4. 학교테니스장

5. 학교골프연습장

6. 그 밖의 학교체육시설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ㆍ시설공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허가 및 한계)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이용시간)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학교장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는 학교장이「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료 관리) 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관리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68호,2007.2.27>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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