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6.「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