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54호, 2013.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6.「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제7조 삭제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967호, 2010.4.22> 부칙< 제5111호,2011.7.28> 부칙< 제5554호,2013.8.1>(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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