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시행 2013. 5.16.] [서울특별시조례 제5482호, 2013.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0, 2008.09.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0.11.30, 2008.09.30, 2013.5.16)

1.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2.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건의(개정

3. 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개정

5.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다만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

제3조(구성) (본조개정 2005.07.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8.09.30)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08.09.30)

5.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개정 2008.09.30)

6.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8.09.30)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8.09.30)

제4조(위원의 임기) (본조개정 2005.07.2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07.16, 2008.09.30)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1.07.16, 개정 2008.09.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01.07.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07.16, 2008.0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07.16)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1.07.16)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1.07.16, 2008.09.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07.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07.16)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1.07.16)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및 심의한다. (개정 2008.09.3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9.30)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30)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09.30)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09.3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482호,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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