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5.16.]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274호, 2013. 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성화중학교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지정신청서 검토) 교육감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가.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취지

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

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

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나.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계획

다. 창의·인성 교육 계획

라.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

다. 중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가. 교직원 배치 계획

나. 교원평가 계획 등 기타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신청서의 보완)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또는 학교장에게 지정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정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제3의 규정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법인 또는 학교장은 보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신청서의 반려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지정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법인 또는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검토결과 결정 및 통보) ① 교육감은 지정신청서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 의견을 결정한다.

1. 적정 :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적정 : 특성화중학교 지정기간 동안 특성화중학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검토 결과를 법인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신청서 제출) ①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로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위한 협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신청서 구비서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정 및 기간) 교육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신청 결과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하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평가 등) ① 특성화중학교는 자체평가와 교육청 평가를 실시한다.

② 학교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교육청 평가는 특성화중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청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청은 교육청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기간 연장) 제9조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같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231호,2011.3.17> 부칙< 제274호,2013.5.16>(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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