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시행 2013. 5.13.] [인천광역시조례 제5231호, 2013.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련하여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인천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및 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인천교육대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이 행한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인천교육대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인천교육대상) 인천교육대상은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유아 · 특수교육부문, 관리지원부문, 사회교육부문, 민간인 교육독지부문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이하 같다)및 교육행정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사회교육부문과 민간인 교육독지부문은 인천관내 5년이상 거주자로 한다. ?

1. 국가관과 교직자로서 사명감이 투철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2.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공 · 사간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교육자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자

4. 교육행정 및 학교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 봉사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교육 및 교육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제안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지원하여 교육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등에 크게 기여한 자

2. 대외적으로 인천교육·학예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2주일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시기 및 이중 표창금지) ① 표창은 정기표창과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행할 수 있는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의 수여) 각 표창은 교육감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04호,1991.3.26> 부칙< 제2879호,1994.12.31> 부칙< 제5231호,2013.5.1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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