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시행 2013. 3.14.] [서울특별시조례 제5439호, 2013. 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439호,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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